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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 쓴 이통사 부가서비스 요금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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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 쓴 이통사 부가서비스 요금 안 내도 된다

입력
2010.08.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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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요금 부과제 개선

앞으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아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쓰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가입시 대리점의 권유로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해지하지 못해 요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부가서비스 요금부과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통사 대리점들은 휴대폰 보조금을 받으려면 특정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써야한다며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깜빡 잊고 해지 시기를 놓치면 이용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3개월 연속해서 이용한 실적이 없으면 이달 분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부가서비스는 SK텔레콤 228종, KT 112종, LG유플러스 83종이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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