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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때 허위재무제표로 830억원대 부당 대출 받은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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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때 허위재무제표로 830억원대 부당 대출 받은 기업인

입력
2010.08.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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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1998년 외환위기 발생 직전 매출액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828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건설업체 I사 전 회장 이모(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자 자금 차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425억여원의 적자를 12억여원의 흑자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1995~97년까지 3년간 수 차례에 걸쳐 허위 제무재표를 만들었다. 이씨는 이를 공시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28회에 걸쳐 828억여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I사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자금난으로 결국 부도가 났고, 현재 건설업 부분만 분할돼 운영되고 있다.

이씨는 아울러 공사비와 노무비 등을 부풀려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69억여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2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03년 미국으로 도피하자 기소중지한 뒤 지난해 2월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한국으로 인도된 이씨를 곧장 체포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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