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햇살론’, ‘희망홀씨대출’ 같은 서민대출 상품명을 도용해 고금리를 챙기는 유사 서민대출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이한구 서민금융지원실장은 16일 “최근 각종 서민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대부업체와 캐피털사가 ‘햇살’이나 ‘희망홀씨’같은 단어를 차용한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며 “각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소비자들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행 1년이 넘은 희망홀씨대출 악용 사례가 특히 많았다. 시중은행은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연 7~19% 금리로 신용대출을 하는 희망홀씨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상품명에는 희망홀씨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20여곳의 대부ㆍ캐피털업체가 이 이름을 도용해 인터넷 등에 ‘희망홀씨대출’ 또는 ‘홀씨대출’ 등의 상품을 선전하고 이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연 40%대의 대출을 해 오다 적발됐다.
또 지난달 개시한 햇살론 역시 인터넷에서 ‘햇살론 캐피털’이란 상호로 호객행위를 벌이던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에게 ‘현금카드를 회사로 보내면 새 카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시도, 경찰에도 고발됐다.
앞서 작년 말에는 대부업체가 미소금융사업을 도용한 ‘미소캐피털’, ‘미소펀드’. ‘미소론’ 등 문구를 사용했다가 당국의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금융협회 등을 통해 이들 업체에 해당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주문하고 대부업체 상호등록을 맡는 지자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또 햇살론, 희망홀씨대출 등 명칭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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