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논란을 빚어온 전북도가 청사의 기준면적 초과로 보통교부세가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받자 청사면적 줄이기에 들어가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 청사의 기준면적이 초과해 올해 36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등 매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지원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면적에 제외면적을 확대하고 대강당의 용도변경, 임대 등을 통해 청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게 대피시설 등 제외면적을 늘리고 대강당을 문화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10월 군산으로 이전하는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 등 남는 공간을 전북발전연구원 등에 임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제외면적 확대와 용도변경 등을 통해 26억원 정도의 교부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호화논란 이후 도지사 집무실을 절반으로 줄이고 에너지도 절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사 공간을 임대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야 교부세 삭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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