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도지사가 10%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유형별로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5%로 정해진 국민주택 공급 비율을 각각 1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금은 공급 비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공급량을 늘리거나 유형별로 비율을 조정할 수 없다. 단,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유형별 공급 최소 비율을 3%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6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또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총 공급량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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