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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취업비자 입국 후 위장결혼 성매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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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취업비자 입국 후 위장결혼 성매매 일당 검거

입력
2010.08.1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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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3일 외국인 여성을 내국인과 위장결혼 시킨 뒤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장모(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일당 1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포주 2명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역삼동 일대 대형 유흥업소 3곳에 러시아인 I(29)씨를 비롯해 필리핀, 카자흐스탄 여성 30여명을 공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유흥업소에서 시간당 10만원에 술 시중을 든 후 비밀통로로 연결된 호텔 등에서 4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 등은 유학이나 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여성들에게 취업이 자유롭고 2년 이상 체류하면 한국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받게 하려고 유흥업소 종업원과 위장결혼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외국인 여성들에게 500만~1,000만원을 받거나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위장결혼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가 불법취업에 악용되고 있어 유흥업소 취업 제한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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