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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회장 회삿돈 횡령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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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회장 회삿돈 횡령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0.08.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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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구남수)는 13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최 회장의 형인 이 회사 부회장(61)과 관계사 대표 이모(54)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모(37) 재무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람상조 영업회사와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의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서 볼 수 없는, 회장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믿고 계약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조 관련 법령이 미비했고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합리적으로 거래 구조를 개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란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불공정 독점계약을 맺은 뒤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0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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