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액수가 최대 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4월 피해자 유족구조금 액수가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지 약 1년4개월 만이다.
1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존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통합해 일원화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시행령이 지난 10일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승인을 거쳐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던 구조금 액수가 범죄피해자의 피해발생 전 3개월 간의 월급액 또는 실수입액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다만 범죄피해자들의 소득격차에 따른 과다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금 총액이 전국 일용노동자 평균노임의 36개월 분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엔 평균노임의 30개월 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평균노임 기준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두 차례 발간하는 '건설업임금조사보고서'에 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은 최대 5,460만원, 장해ㆍ중상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는 최대 4,5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구조금 신청기간도 종전에는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였으나 각각 3년과 10년으로 연장된다. 김한수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 등에 의한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이후 피해자구조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내년에 약 600억원 규모의 피해자보호기금이 설립되면 더욱 적극적인 피해자보호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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