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위장전입은 불법”이라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서 ‘위장전입이 법적 잣대로 볼 때 불법이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처음부터 (위장전입을) 불법이라고 말했다면 좀 더 점수를 드릴 수 있지 않았는가 한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변명하기가 굉장히 구차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다. 나 자신에 대한 시비지심보다 측은지심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8월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2006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면서 두 차례 용인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넓은 집에 모시고 싶다는 생각에서 용인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주소를 이전했다”고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2006년 종암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아들 명의로 이뤄진 것과 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증여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 아들 명의로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제도 개혁과 법 철학 등에 대한 질의에는 소신 답변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사형은 오판이 이뤄지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위헌 결정을 하기 보단 국민적 의견을 모아 국회가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묻는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는 “대법관 증원이 능사가 아니고 좋은 해결방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신뢰가 무너졌다기 보다 재판에 대한 믿음 분위기가 향상이 잘 안 되는 것”이라며 “전관예우, 양형 편차 등에 대해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 논란에 대해서도 “야간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그 시간에 자는 사람들의 평온을 깨지 않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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