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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소한의 원칙 지켜야 할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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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소한의 원칙 지켜야 할 광복절 특사

입력
2010.08.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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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터져 나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6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뤄질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정ㆍ재계 인사들의 면면이 국민 일반의 가치관이나 법 감정에 어울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권 내부의 특정인 사면 요구와 반대가 빚어낸 신경전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모두 2,000여명에 이른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원로 정치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으로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이 대상자에 들어가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서 전 대표를 놓고 빚어졌다.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 임기 중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2008년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서 전 대표는 대상자가 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여당 내 친박계를 비롯한 정치권의 요구가 잇따르고, 여당 내 친박계에 대한 배려가 특별사면의 기본 취지인 국민화합과도 통한다는 점에서 뒤늦게 가능성이 커졌다. 서 전 대표의 사면이나 감형이 어떤 형태로든 실현되면 그 자체가 정치현실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원칙 훼손은 피하기 어렵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도 적잖은 의문을 던진다. 기업가인 김 전 대우그룹 회장이나 정 전 한보그룹 회장은 노령에 건강까지 나쁜데도 빠지고, 기업가도 아닌 특정 그룹 최고경영자의 측근들은 포함된다면, 경제적 기여와 법적 과오를 저울질한다는 경제인 사면의 기준마저 흐릿해진다.

사면이 국가원수 고유의 시혜적 권한임은 물론이다. 그렇더라도 권력분립의 중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한다. 이를 그르치면 사회통합과 국민화해라는 취지를 잃고,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만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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