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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박진,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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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박진, 의원직 유지

입력
2010.08.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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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상철)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박 전 회장한테서 차명으로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만 달러를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는 박 전 회장 진술이 유일한데, 친분관계 없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타인의 눈에 바로 띄는 호텔 만찬장 화장실 앞 복도에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가피하게 봉투를 주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박연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지금까지 법원이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했던 것과 비교된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차명 후원금 부분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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