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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비상활주로 폐지 '비행장 안에 신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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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비상활주로 폐지 '비행장 안에 신설' 논의

입력
2010.08.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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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달리다 경기 수원시내를 통과하면 곧게 뻗은 널찍한 도로가 나온다. 중앙분리대는 콘크리트가 아닌 플라스틱이고, 노면에는 아스팔트 대신 콘크리트가 깔려 있다. 왕복 4차로에 불과하지만 도로 폭은 무려 45m나 된다. 이런 도로는 경기 화성시까지 약 2.7㎞나 이어진다. 1983년 군 작전시설로 지정된 수원 비상활주로이기 때문이다. 인근의 공군 제 10전투비행단이 운영하는 수원비행장의 활주로 폭격 상황에 대비한 비상 시설로, 지금까지 한 번도 활주로로 사용된 적은 없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에 지정된 수원 비상활주로 폐지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군은 11일 오후 도청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수원 비상활주로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 도는 비상활주로를 폐지하는 대신 수원비행장 내 주 활주로 두 개와 나란한 유도로의 폭을 현 22.5m에서 45m로 넓혀 대체시설로 사용해 달라고 국방부와 군에 건의했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비상활주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정 의원도 수 차례 같은 내용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군 관계자는 유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수원비행장 내에 새 비상활주로를 신설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군은 활주로 약 3㎞ 신설에 21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공군의 제안대로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옮겨지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건축행위 등에 제한을 받아온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장지동 권선동 등은 고도제한에서 풀리게 된다. 수원 비상활주로로 인한 고도제한 범위는 6.75㎢에 이른다.

반면 신규 시설투자가 이뤄지면 수원시민의 숙원인 수원비행장 이전은 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고도제한과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공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비상활주로 폐지는 합참과 국방부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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