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박모(52)씨의 유흥업소 외상 접대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부에는 건강식품 사업을 하는 박씨의 공무원 접대내역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박씨가 2008년 외상값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유흥업소 관계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이 장부를 빼앗아간 사실을 확인, 이날 박씨의 사무실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등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 N유흥주점 전무 김모씨가 작성한 이 장부에는 수도권에서 건강식품 사업을 하는 박씨가 이 업소에서 2005~2008년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의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향응ㆍ접대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7년부터 2년간 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말 해임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강모, 서모씨(본보 2009년 11월 17일자)에 대한 접대 사실도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이날 장부를 작성한 김씨를 불러 저녁 늦게까지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박씨가 전직 수사관 강씨, 서씨에게 제공한 향응의 정도와 액수, 성접대 여부, 다른 공무원의 동석 여부 등을 캐물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박씨가 4년간 외상으로 접대하면서 4억여원의 외상값을 갚지 않아 계산서 뒷면과 수첩 등에 그날그날의 정황을 상세히 적는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강씨와 서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향응ㆍ접대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보고 이들을 해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박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여타 장부와 거래명세표 등 자료를 검토한 뒤 박씨와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강씨와 서씨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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