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수사가 11일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구속 만기가 다가와 일단 기소하는 것이며, 남은 의혹들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돈 팀장(전 형사1부장)을 비롯한 수사팀도 당분간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향후 수사초점은 증거인멸 부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지원관실에서 압수해 온 컴퓨터 10여대 중 4개는 자성이 강한 물질을 갖다대는 수법 등이 동원돼 아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고, 3개는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부분의 자료가 지워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착수 이전, 곧 총리실의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됐을 즈음(6월 말)에 자료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 지원관 등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여서 '제3자'가 증거 인멸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사무실 출입이 완전 금지된 상태도 아니었던 만큼 본인들이 직접 하드디스크를 훼손했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완전히 손상된 컴퓨터 4개 중 1개는 청와대 하명 사건을 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획총괄과에서 임의 제출받은 것이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 부분 수사가 진전을 보일 경우, 고위공직자 및 여야 정치인에 대한 무차별 사찰 의혹(본보 6일자 1, 4면)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원관 등을 기소하는 것으로 1라운드 수사가 끝났지만, 진짜 수사는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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