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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면 징역 살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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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면 징역 살수도 있다

입력
2010.08.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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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 고양이, 돼지 등 동물을 가혹하게 학대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지금은 벌금만 물면 되지만, 앞으로는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동물 학대에 대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됐다.

대상 동물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양, 사슴 등 척추동물.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 신체를 손상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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