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또 같이, 다문화 우리문화!] 우리 안의 다문와 (8) 영농으로 희망 키워요
정부가 다문화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통ㆍ번역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의 통ㆍ번역 일자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통번역지원사'로 일원화된 자격 기준을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보' 등로 나누는 3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통번역지원사는 '고졸 이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4급 및 이에 준하는 모국어 실력을 갖춘 자'로 일원화돼 있다. 이를 기존 통번역지원사 외에 '2년 이상 통번역 경력자로, 전문성 평가 결과를 득한 자'(전문통번역지원사)와 '한국어능력시험 3급(4급보다 낮은 단계) 및 이에 준하는 모국어 실력을 갖춘 자'(통번역지원사보)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각 통ㆍ번역 실력에 맞는 자격증을 얻게 돼 맞춤식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중열 다문화가족과장은 "자격 기준 세분화와 함께 일반 사업장과 연계한 통ㆍ번역사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취업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12개 언어, 100여명의 통ㆍ번역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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