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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사고 연발 ‘안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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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사고 연발 ‘안전 비상’

입력
2010.08.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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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 레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부산에서 수상 레저기구 충돌사건이 이틀 연속으로 발생해 피서객들을 놀라게 했다.

다행히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수준에 그쳐 대형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수상 레저기구 면허를 취득하는데 최단 1일밖에 소요되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면허가 정지되는 등 관련 규정이 느슨해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8일 오후 6시36분께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레저활동구역 수상레저기구 진입로. 안모(32)씨가 몰던 수상 오토바이가 땅콩보트를 매단 채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오기 위해 급회전하다 원심력을 이기지 못해 균형을 잃었다.

순간 땅콩보트 선체가 대기 중이던 다른 땅콩보트와 충돌, 정모(24)씨 등 여성 4명이 부딪히며 뒤엉키는 바람에 2명이 발가락과 목 부위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앞서 7일 오후 3시30분께는 광안리 해수욕장 광안대교 주탑 부근에서 윤모(36)씨가 몰던 수상 오토바이에 달린 바나나보트가 뒤집혀 보트에 타고 있던 6명 중 김모(36)씨가 바다에 빠졌다. 문제는 그 다음 장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바나나보트를 뒤따르던 다른 수상 오토바이가 김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전진하다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이마가 20㎝가량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해경은 사고를 낸 두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모두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사고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차례도 수상 레저기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부산 바다의 안전 신호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여서 단속기관인 해양경찰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는 데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면허만 있으면 별다른 신고 없이 자신의 기구를 들고 와 해변 10㎞ 이내 해역에서 자유롭게 레저활동을 할 수 있고, 타 기구와 반경 2㎙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등 기본사항만 지키면 된다.

이에 따라 자칫 어느 한 운전자가 부주의로 실수를 하거나, 비슷한 지점에서 두 기구 운전자가 이용자들의 재미를 고조시키기 위해 일부러 물에 빠트리는 등 곡예운행을 하게 되면 충돌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높다. 그러나 급회전 등 운전자 재량의 운행법에 대해 마땅히 제재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교량근처나 계류장 등 위험 구간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만 10노트 이하로 운항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해경은 10일 단속 전담반을 증원해 수상레저기구 집중 단속을 이달말까지 펼친다고 밝혔으나, 위험지역 외에서 이뤄지는 운항법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확보하지 못해 자칫 과도하게 제지할 경우 운전자들과 시비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

한편 부산지역 수상 레저기구 면허 취득자는 발급이 시작된 2000년 1,020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말 1만658명으로 무려 10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상 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사고를 봤을 때 안전을 위해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수상 레저기구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과 달리 사람의 몸을 보호해 줄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타 기구와의 접근거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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