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이두형)는 탤런트 전혜빈이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광고를 게재한 한국결혼박람회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에서 전씨 동의 없이 전씨가 등장하는 영상 광고물을 결혼박람회 인터넷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 TV에 무단 게재ㆍ방영하는 등 전씨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결혼박람회 주최사가 전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2007년 12월 결혼박람회 광고 모델로 선정되어 촬영했지만 광고물 사용 범위에 대해 주최사측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전씨는 광고물 사용금지를 요구했으나 A사는 자사 및 박람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했고, 전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