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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상대 범죄 흉기 들어도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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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상대 범죄 흉기 들어도 친고죄”

입력
2010.08.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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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조카사위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흉기 등 공갈)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갈죄는 흉기를 들고 범행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므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절도나 공갈 등의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은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슈퍼마켓에서 장애인인 조카사위 추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1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는 추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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