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부(부장 장진훈)는 10일 벤츠 차량을 몰다 급발진 사고를 당한 조모(73)씨가 수입판매업체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급발진 사고가 정상운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고 주차 또는 출발시 기어 변속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사고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차량의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라기보다는 원고의 운전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7월 벤츠를 구입해 같은 달 서울 강동구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며 우회전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30m 가량 질주해 건물 외벽에 충돌, 파손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제조업체에서 다른 사고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조씨에게 같은 모델의 신차 1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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