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오징어 채낚기어선 대승호가 북측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대승호가 나포되기 전 까지 함께 선단을 이뤄 어업 작업을 했던 길양호 관계자는 이날 “대승호는 나포 전날인 7일 길양호와 대화퇴어장에서 함께 조업을 해 북한의 EEZ를 침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길양호는 대승호 나포 이후인 8일 오후3시10분에도 대화퇴어장 내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날 포항어업정보통신국이 7일 오후6시35분께 대승호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우리 배(대승호)는 길양호와 가시거리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교신한 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황상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EEZ 밖 공해상에 있던 대승호를 나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승호가 나포될 당시 대화퇴어장 해역에는 어업지도선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당시 어업지도선은 북방한계선(NLL)과 조업어선이 많은 울릉도와 독도 부근 해상에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었으며 대화퇴어장 지역에는 파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대승호의 나포 당시 위치 등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며, 정부도 별도의 대북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경 추정대로 대승호가 북측 EEZ를 침범했을 경우 국제법인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하나 공해상에서 조업 중 끌려갔다면 북측이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대승호 선원들의 조기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 발송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천 대변인은 “대북 전통문 발송은 나포 과정에서의 사실관계와 북측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포항=전준호기자 jhjun@hk.co.kr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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