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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김수철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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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김수철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0.08.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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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납치ㆍ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에게 검찰이 9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최장 45년 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지상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 주장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한 시간 가까이 초등학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행동”이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강간 등 상해)’에 따라 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린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범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교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같은 흉악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온 김은 증인 신문과 피해자 진술 녹화영상 시청 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머리를 푹 숙였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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