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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현장/ 포스코 - 2~4차 협력사도 '상생 지원'성과공유제 등 선도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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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현장/ 포스코 - 2~4차 협력사도 '상생 지원'성과공유제 등 선도적 시스템

입력
2010.08.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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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꼽혀 온 포스코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경영의 주요 이념으로 내세워 온 포스코는 지난달 25일 또다시 다른 대기업들을 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상생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요지는 1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을 2~4차 협력사, 다시 말해 전 협력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포스코는 구체적으로 1차 협력사의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2~4차 협력 중소기업도 연쇄적인 단가 조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상생보증프로그램 등의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1차 협력사가 2~4차 협력사를 지원하는 식의 중소기업간 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포스코의 이 같은 행보는 우연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상생협력 시스템을 구축, 가동해 왔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현재 총 7,300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특별펀드와 2,000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지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들이 어음 결제 행태를 보이는 것과 달리 구매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술개발 지원 활동도 활발하다. 포스코는 660여명의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중소기업 72개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42개 과정의 집합교육 등을 통해 지난해 2만8,400명의 중소기업 인력을 교육했다.

성과공유제는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이 제도는 협력사와 공동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가 도출될 경우 과실을 공유하는 제도다.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상생협력 모델인 셈이다. 성과가 발생하면 협력사는 연간 절감금액의 최대 50%를 3년간 보상 받고 장기계약권, 공동특허 등의 혜택도 부여 받는다. 실제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289개사가 532억원 상당의 성과 보상 혜택을 받았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간과할 수 없다. 포스코는 2005년6월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한 뒤 2008년11월 이를 상생협력실천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해 5월에는 '포스코 그룹 상생협력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지난해 2월 취임 직후 포항과 광양으로 내려가 협력사 대표들을 만나는 등 상생협력에 지속적 관심을 보였다. 이로 인해 그는 지난해 6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출범시킨'상생문화포럼'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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