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2라운드’가 진짜 승부처일까.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얼마만큼 규명했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모 조사관 등 다른 관련자 1, 2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었던 기업인 김종익(56)씨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달 초 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 이상의 별다른 성과물은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의뢰된 이 전 지원관 등 4명이 사찰에 관여한 사실은 이미 총리실 조사로 대부분 드러났다. 반면, 이 사건의 최대 관심사인 ‘윗선’ 보고 의혹, 또 다른 사찰 피해자의 존재 여부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비선(秘線) 보고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6일 소환 조사했지만, 애당초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고 실제로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탄력을 받을 만한 계기는 있었다. 검찰은 “2008년 9월 익명의 제보로 김종익씨 내사에 착수했다”는 총리실 발표와 달리, 그보다 2개월 이상 앞서 사찰이 시작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지원관실이 숨기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여서 수사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함구와 조직적인 증거 인멸로 인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고작 이 정도의, 총리실 조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경우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는 비판에 휩싸일 게 뻔하다. 수사력을 의심받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검찰이 이 전 지원관 등을 기소한 뒤 비로소 사건의 ‘몸통’을 본격적으로 파고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한 탐문 활동, 조홍희 서울국세청장에 대한 ‘봐주기 사찰’ 의혹 등에 수사력을 모으는 것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최근 제기된 고위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 사찰 의혹(본보 6일자 1, 4면)도 검찰이 그대로 덮고 가기엔 잠재적인 폭발력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지원관 등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해야겠지만, 다른 의혹들도 꼭 1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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