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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 어선 北에 나포/ 작년 연안호 사건과 유사… 장기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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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 어선 北에 나포/ 작년 연안호 사건과 유사… 장기화 우려도

입력
2010.08.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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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에 8일 나포된 대승호가 어떤 이유로 단속됐는지 정확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업에 나섰던 어선이 북한 당국에 단속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북 소식통들은 지난해 발생했던 연안호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지난해 7월30일 오징어잡이에 나섰던 채낚기 어선인 연안호가 귀항 중 항로를 잘못 택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던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당시 연안호와 선원 4명이 나포 30일 만인 8월29일 속초항으로 되돌아오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대북 소식통은 “정확한 북한 당국의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북측의 의도를 파악하긴 힘들다”며 “북한이 최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한 ∙미 합동해상훈련 등과 관련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나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대승호 사건과 연안호 사건의 배경이 다소 다르다고 보고 있다. 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정치적 배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 당국이 최근 한국과 미국의 합동해상훈련을 겨냥해 연일 “경고성 발언이 아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진 않겠다” 등의 위협성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경고는 단순 위협성이라기보다 도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며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안호 사건 때처럼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한이 대승호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우리 정부 당국과 협상을 통해 풀어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나포됐다면 굳이 장기 억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는 북측에 대승호 조기 귀환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당국과의 협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대승호 나포 사건과 관련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승호가 북한 해역에 침범했을 경우 문제가 되지만 북측이 불법적으로 억류했을 경우 국제법상 저촉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승호는 9월 10일쯤 포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었다”며 “대화퇴어장이 북한 수역과 인접하기 때문에 북한 해역(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했는지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북한측이 우리 선박과 선원을 조속한 귀환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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