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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한국기원 40억대 대형 송사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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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한국기원 40억대 대형 송사에 휘말려

입력
2010.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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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둑계 총본산 한국기원(이사장 허동수)이 40억원짜리 대형 송사에 휘말렸다. 위성방송 바둑채널인 스카이바둑을 운영하고 있는 투원미디어(사장 윤여창)가 최근 한국기원이 위성방송사업 독점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기원의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유례 없는 거액 소송사건이다.

2002년3월부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바둑프로그램을 방영해 온 스카이바둑은 개국 당시 한국기원과 일체의 바둑관련 콘텐츠를 독점 사용한다는 정보이용계약을 맺었다. 한국기원은 국내 프로기사들이 출전하는 프로기전의 기보저작권을 위임 받아 행사하고 있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바둑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한국기원과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같은 계약에 따라 스카이바둑은 그동안 위성방송에서 타 업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독점적 위치를 누려 왔다.

그런데 최근 바둑TV가 한국기원과 별도의 정보이용계약을 맺고 지난 7월부터 위성방송을 통해 바둑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시작했다. 스카이바둑은 계약위반이라며 한국기원에 그 동안의 시설투자비용 등을 포함,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원은 스카이바둑 운영사인 투원미디어가 당초 계약에 명시된 주요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에 계약이 실효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계약 당시 투원미디어의 열악한 경영상태로 인해 부실방송 우려가 있어 5년 이내에 바둑TV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법인을 새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수 차례에 걸친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었고 새로운 계약을 맺자는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2005년에 정식 공문을 통해 계약이 실효됐음을 통보했다는 것. 그러나 스카이바둑측은 한국기원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곧바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와 관련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바둑관련 TV방송은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 등 3가지 매체에서 방영되고 있는데 온미디어그룹의 바둑TV는 3개 부문에 모두 참여하고 있고 스카이바둑은 IPTV와 위성방송에서만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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