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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스쿨존 교통사고 막아낼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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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스쿨존 교통사고 막아낼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입력
2010.08.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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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어린이 대상 범죄 뿐 아니라 우리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바로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라고 생각된다.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2007년 345건이었던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2009년 535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짧은 시간대에 집중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등교시간보다, 학년별 수업시간과 자율학습 등으로 보호활동이 미흡한 하교 시간대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주의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는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 및 과속 등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어른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어린이의 안전보호와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행안전도우미(Working School Bus)'제도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제도는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가 방향이 같은 초등학생 어린이들과 함께 보행하며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는 '선진국형 교통안전프로그램'으로 현재 전국 38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1992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호주, 뉴질랜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70%이상 감소했고, 이후 미국, 독일 등 선진 6개국에서도 실시하는 만큼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5월 31일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부ㆍ경찰청 및 16개 민간단체가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과부는 시범 운영학교 선정,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은 운영매뉴얼 제작, 민간단체에서는 총괄 운영을 맡는 등 민ㆍ관ㆍ경이 함께 어린이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는 종합활동으로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이 제도 도입만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이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가 어린이 보호에 동참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김종관 제주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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