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피의자 공개수배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공개수배를 통해 수배자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는 만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큰데도, 그 요건과 절차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찰청 예규나 훈령 등에만 기술되고 법령에는 없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먼저 형사소송법에 공개수배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개수배 종료 후에도 자료가 사이버 공간에 지속적으로 남거나 정보가 조작될 우려가 있음에도 행정규칙에조차 언급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개수배자 결정을 위해 매년 두 차례 열리는 경찰청 수배대상자 선정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해야 공개수배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잡지 못한 중요범죄 피의자를 제보 등으로 검거할 수 있도록 전단 등을 통해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를 알리는 공개수배는 현재 지방경찰청장 판단에 따라서도 수시로 그 대상자를 정할 수 있어 그 동안 남용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