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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부인 사건 수사관 교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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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부인 사건 수사관 교체 요구했다"

입력
2010.08.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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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이씨 측이 자신들에게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경찰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으며, 실제로 담당 경찰관이 이후 교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보가 입수한 경찰 수사관련 문건 및 당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이씨 측은 동업자 관계였던 A씨와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주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내부대책 회의를 열어 '수사관 교체'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경찰이 이씨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노트북 컴퓨터에서 복원된 '검찰과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드러났다. 이씨 측 인사들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에는 "약식기소라도 된다면 OOO(A씨)의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추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듯… 급선무는 정XX(담당 수사관)에게서 사건의 조사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 조사받는 게 좋을 듯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실제로 이씨 측은 같은 해 말 정 경위에 대해 편파 수사 등을 이유로 경찰청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 경위는 공교롭게도 다음해 2월 경찰청으로 발령났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박모 경위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2007년 11월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 경위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고, 인권위원회에도 제소했다"며 "내부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 측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는 경찰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경위는 "당시 검찰에 이씨 측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압수영장이 7차례나 기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7월24일자 5면).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지원관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 파일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 문서들이 작성자나 수신자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식 문건은 아니라고 보고 정확한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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