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계약한 경비업체의 교내순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4일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체에 대해 경보가 울렸을 때에만 신속한 출동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 아동 보호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9월 정기국회 때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초등학교와 경비업체 간 기존 계약에 교내외 순찰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5,858곳 중 경비업체와 계약한 학교는 99.5%(5,830곳)에 달하지만 연 평균 출동횟수는 8건에 불과했다. 초등학생을 운동장에서 납치ㆍ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영등포 A초등학교도 경비업체에 가입했으나 순찰은 거의 없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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