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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SM 규제법안 서둘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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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SM 규제법안 서둘러 처리해야

입력
2010.08.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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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잠식이 사회문제가 된 지 1년이 넘도록 관련 입법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SSM 진출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했지만, 입법의 미비로 대기업들의 편법 SSM 진출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대기업과 지역상인 간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유경쟁의 원칙과 중소상인 보호라는 만만찮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를 틈타 대기업들은 속전속결 식으로 SSM 개점을 확대하고 있다. 사업 조정을 피하기 위해 주말이나 야간에 기습 개점하거나 행정공백을 이용하는 등 각종 편법도 동원된다. 사업조정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맹점 형식의 SSM도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5년 267개이던 전국의 SSM은 2007년 354개, 2009년 695개, 그리고 올해 6월 말까지 793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SSM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이미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의 SSM 개설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런데 법사위의 여당 의원들과 정부가 통상위험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8개월째 처리를 미루고 있다.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의 골목상권 다툼을 조정하는 법안이 자유무역 규정과 어떻게 배치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법안 처리가 지연돼 SSM이 계속 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월 자영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만9,000명이나 감소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선 빈사상태의 영세상인들과 대기업 SSM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다. 영세상인 보호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입법까지 마친 상태다. 정부가 외쳐온 '서민경제 살리기'의 진정성을 의심 받지 않으려면 SSM법을 빨리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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