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지 1개월, 민주노총 등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이다. 어제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법률이 정한 타임오프제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ㆍ합의한 사업장이 64.1%에 이르렀다고 한다. 시행을 앞두고 대형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를 위한 파업과 집회가 심했고, 사업자 측도 상당수가 '현실적으로 노조 주장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였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 달간의 진행상황은 제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단체협약이 만료된 1,350개 사업장 가운데 865곳이 법률을 지키기로 했다. 이들 중 96.2%(832곳)는 정부의 고시한도를 정확히 준수했으며, 나머지 33곳은 타임오프제는 수용하되 고시한도를 일부 초과했다. 이들 대부분(29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으로 당초 '결사반대 파업불사'를 외쳤던 곳이었다. 많은 사업장이 타임오프제의 당위성에 공감해 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하지만 '1개월의 성과'로 낙관하기엔 문제점도 많다.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사업체 중 상당수는 노조원 500인 미만의 중ㆍ소형 사업장으로 이들은 일찌감치 타임오프제를 수용키로 했던 곳들이다. 원칙적으로 타임오프제 도입엔 합의했으나 사측의 반대급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언제라도 돌아설 경우도 적지 않다. 타임오프제의 핵심인 노조전임자 수를 유지하면서 편법으로 임금을 조달해 고시한도를 지키는 모양만 갖추는 사례도 더러 있다. 정부의 지도와 감독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들이다.
타임오프제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내내 논의되어오다 13년 만에 노사정 합의로 법제화했다. 궁극적으로 노조전임자 무임금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시행되고 있다. 노조 선진화 차원을 넘어 노사 모두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노조를 중심으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저항은 여전하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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