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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없는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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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없는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입력
2010.08.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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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있어도 창문이 없는 다중이용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업소에서의 대형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지하층 바닥면적 150㎡ 이상이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의무 대상을 면적과 관계없이 지하층과 무창층 다중이용업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업소가 기존 3만9,883개소에서 6만6,473개소로 대폭 늘어났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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