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금싸라기 땅'의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시가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현 삼표레미콘 부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7개 곳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조례는 대규모 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식과 관련,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특정 공익사업을 지정해 '지역개발협력기금'에 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기금을 다른 지역에 공공시설을 지을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현금을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앞서 시는 2008년 11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주민제안을 통해 시와 협상을 거쳐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4월 제도적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통보에 따라 시는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폐기했다.
현재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상위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통과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시와 협상을 신청한 부지는 7곳 중 뚝섬 현대차 부지는 개발 이후 건물 일부를 공공에 기증하거나 일부 부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었지만 법 개정 때까지 협상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시와 의견이 상당히 좁혀진 강동구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부지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다른 사업들도 일부분 행정적 조정이 가능하지만 부지 규모와 애초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른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를 비롯해 나머지 구역들은 협상이 시작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행정적 조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입법 작업이 현재 국토해양부 의견수렴 과정에 들어간 상태여서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하반기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취지가 공감대를 얻고 있고, 유관부처 협의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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