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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맞춤형 대북 제재가 효과 거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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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맞춤형 대북 제재가 효과 거두려면

입력
2010.08.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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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북 추가 금융제재의 핵심은'단계적 맞춤형 제재'이다. 먼저 추가제재 대상인 재래식무기 거래와 사치품 구입, 불법행위 등에 연루된 북한 기관과 개인을 행정명령을 통해 지정한다. 이어 이들과 미국 법인 및 개인의 거래 제한,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제 3국에도 거래 중단 요청을 한다는 것이다.

이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23개의 북한 기관과 기업 및 개인은 행정명령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거래 제한은 미국의 국내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제재 대상에 추가되는 불법행위에는 북한의 주요한 달러 수입원인 위조지폐, 마약거래, 가짜 담배 밀거래 등이 포함된다. 정상적 교역이 제한돼 있는 북한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법하다.

그러나 추가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북미 간 거래가 사실상 전무해 미국 내의 대북 추가제재는 별 의미가 없고, 이란에 대한 제재와는 달리 제3국과 북한의 거래를 차단하는 강제조항이 없는 탓이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은 이 은행과 미국 은행의 거래를 차단하는 근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새 조치에는 추가제재 대상과 관련 있는 제3국에 협력을 강제하는 근거가 없으며, 북한의 비밀계좌가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정권 교체'와는 관련 없이 북한 지도부의'잘못된 행동'을 목표로 삼는 맞춤형 제재라는 것도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을 구별하기 힘든데다, 이런 방식의 제재에 북한 지도부가 선뜻 물러설지도 의문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신뢰에 바탕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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