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희롱 논란을 빚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다.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 회부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의 징계가 있다.
강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가 지난달 29일 조정 결정을 통해 성희롱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 2곳에 반론보도를 게재토록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측은 “ ‘(대통령이) 휴대폰 번호를 땄을 수도 있겠다’는 발언은 동석한 남학생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론보도는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정정보도와 달리 초기 보도에 반영되지 않은 상대방의 반론을 전하는 조치여서, 강 의원 측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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