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몽구회장 `조커' 묘사 현수막 제거하라" 서울지법, 명예훼손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몽구회장 `조커' 묘사 현수막 제거하라" 서울지법, 명예훼손 인정

입력
2010.08.01 08:11
0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최성준)는 현대차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영화 배트맨의 악역캐릭터 ‘조커’로 희화화한 현수막 등을 철거해달라며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편법으로 위장도급업체를 설치했다거나,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현수막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철거 명령이 내려진 현수막 중에는 정 회장의 두 눈 주위를 검게, 입술 주위는 붉게 덧칠해 조커처럼 희화화한 모습 등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다만 ‘백프로 비정규직 외주화 공장 동희오토 실험은 실패, 절망의 공장 살릴 마지막 기회, 정몽구 회장 당신이 나설 때’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 현수막에 대해선 “의견 표명에 그쳤다”며 철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ㆍ기아차의 하청업체인 동희오토의 사내하청업체 해고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 인근 도로에서 고용 불안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