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타결 현황과 법이 정한 한도 준수 사업장 수를 놓고도 논란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단체협약 시한이 만료되는 사업장 1,320개 가운데 26일 현재 782개가 타임오프 관련 교섭에 합의했으며 타결 사업장 중 한도 초과는 31개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반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올해 단협 시한이 만료되는 170개 가운데 110개가 협상에 타결했고 이 가운데 법이 규정한 타임오프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곳이 94개, 추후 재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아 단협에 합의한 사업장이 10개, 이면 합의한 사업장이 6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91개 사업장이 기존 단협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18일 금속노조의 발표치보다 3개 늘어난 것이다. 근로자 5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가운데 타임오프에 따른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얘기다.
또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단협 교섭 중인 보건의료노조 소속 104개 사업장 가운데 10곳만 타결됐고 이 중 7곳은 노조전임자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화학섬유연맹도 단협 개정을 놓고 협상 중인 71개 노조 가운데 33개 사업장이 협상에 타결했으나 이 가운데 20여개 사업장이 노조전임자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민주노총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집계 결과를 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고, 금속노조도 조만간 사업장의 이니셜이 들어간 집계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이라며 “한도 초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청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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