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요구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5%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협회는 이날 “천안함 사태에 대응한 정부의 5ㆍ24 대북 제재조치로 체류인원이 제한되고 물건 주문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전날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협회가 5% 인상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임금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인상안이 최종 결정되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평균 최저임금은 기존 57.881달러에서 60.775달러로 조정되며 2008년부터 3년 연속 인상 상한선인 5%가 오른다. 임금 인상 적용 기간은 8월1일부터 2011년 7월31일까지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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