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융권 구도재편의 단초가 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이 30일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장기 표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진동수 금융위원장ㆍ민상기 서울대 교수)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매각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매각방식은 최대한 ‘시장의 수요’에 맞춰 결정키로 했다. 자회사인 경남ㆍ광주은행에 대해서는 분리 후 지분 ‘50%+1주 이상’을 매각 또는 합병하는 방안이 채택됐으나, 매력적 제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금융과 묶어 팔기로 했다. 증권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은 분리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 지분(56.97%)의 최소 절반 이상을 민간에 매각 또는 합병하는 방식을 선택키로 했으나, 구체적 입찰 요건 등은 추후 매각공고 때 밝히기로 했다. 민영화의 최소 기준선으로는 ‘(민간 지분이 높아져) 우리금융이 예보와 맺고 있는 경영개선약정(MOU)이 해지되는 수준’이 제시됐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매각 주간사 선정 작업에 착수해 연내 매각공고, 예비입찰, 최종입찰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중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민상기 공동위원장은 “보통 정부 소유지분 매각작업이 1년 정도 걸리지만 우리금융의 경우 3~4개월 정도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일부 지분 매각 후 합병’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선 예보 지분의 상당량을 매각한 뒤, 우리금융과 매수자를 합병시켜 합병 법인의 정부 지분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는 그동안 거론됐던 유력 시나리오(지배지분 매각ㆍ지분 분산매각ㆍ단순 합병 등)가 대부분 법적ㆍ현실적 제약으로 시행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 실제 공자위는 이날 배포자료에서 금융지주사의 소유제한 규정(지배지분 매각 관련사항)을 명시했고, 취재진과의 문답 과정에서도 “합병만 하겠다는 제안은 오지 않을 것”(단순 합병 관련), “지분을 잘게 쪼개 팔지는 않을 것”(지분 분산매각 관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분 매각 후 합병’도 최종적으로 정부가 합병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진정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이에 따라 민영화 과정이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2년 내 인수ㆍ합병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최소 2년안에는 우리금융 민영화 결론이 어렵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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