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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체 의료인’입법 논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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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체 의료인’입법 논의 서둘러야

입력
2010.07.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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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구술과 자석요법 등 대체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미달했다.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1명도 보충의견을 제시, 실제로 재판관 6명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힌 사실에 주목한다.

합헌의견의 요지는 국가에 의해 확인ㆍ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의학 등 넓은 의미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입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판단이다. 합헌의견도 대체의학의 현실적 기능과 역할은 인정한 것이다.

무면허 대체의료행위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의료인 자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독일의 치료사, 미국의 침술사, 일본의 의업유사행위자 등과 같이 침구술을 비롯한 대체의료 행위자를 국가가 인정하는 게 옳다고 보았다. 소비자들이 병의 종류와 증세에 따라 비용과 접근성에 맞는 의료행위를 찾아 다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위험성과 부작용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법률로 정한 의료인이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무면허 대체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결정문에서 지적한 현실적 문제점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법정 의료인에 의해 이미 치료불가 판정을 받은 환자나, 침ㆍ뜸ㆍ자석 요법과 같이 위험성이 크지 않고 환자들이 효과를 인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모두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의료제도의 고유한 목적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함께 돌보는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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