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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발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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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발효 제동

입력
2010.07.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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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지법이 애리조나주(州) 이민단속법의 효력을 사실상 잠정 정지시켰다. 미국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이민단속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소송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잠정적 정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가처분 결정에 해당하는 이번 명령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구속력을 지닌다. 애리조나주는 “주민을 보호할 권리는 주 정부에 있다”며 항고하겠고 밝혔다.

29일부터 시행된 이민단속법 중 효력이 정지된 조항에는 논란이 된 내용 대부분이 포함됐다. 이민자에게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토록 한 조항, 경찰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하면서 적법 체류자인지 확인토록 한 조항, 다른 혐의로 체포된 불법 체류자를 추방 등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금토록 한 조항도 효력이 중단됐다.

빌 클린턴 정부시절 임명된 수전 볼튼 연방판사는 “이들 조항이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하고, 시민과 합법 이민자를 불법 체포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행 이민법의 근간을 뒤흔든 이민단속법에 대해 미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례를 들어 불법 체류자 단속은 주(州)가 아닌 연방정부의 권한이란 입장이다.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도 이 법이 히스패닉계를 겨냥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이번 결정에 대해, 피터 슈크 예일대 교수는 “법의 발효까지는 막지 않아야 했는데, 판사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 부담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가시켰다고 평가했다. 다른 주(州)들이 애리조나처럼 자체 조치를 강구하기 전에 국경수비 문제를 해결하고, 이민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멕시코 등과 국경이 인접한 8개주는 이민단속법을 지지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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