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실력이 좋은 시간강사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돼 최장 5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 대책의 하나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9일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에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신설했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란 일정 기간을 정해 강의만 하는 교수다. 임용기간은 1∼5년으로 한 학교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퇴직해야 한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대학은 강의 능력이 뛰어난 우수 강사들을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간제 강의교수제가 도입되면 현행 시간강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측은 “시간강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일부 강사를 기간제 교수로 뽑겠다는 것은 오히려 교수 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다고”고 지적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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