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 논란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와 보수 쪽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만, 전교조 등 진보 진영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사법부의 판단도 엇갈린다. 1심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유ㆍ무죄 판단이 달랐지만 항소심에서는 대체로 유죄 판단이 우세하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으로 남아있어 시국선언 교사의 유ㆍ무죄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런 상황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성곤 경기도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법원도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을 바라보는 마당에,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룬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한다면 자가당착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김 교육감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리와 법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성급한 소란의 진원은 교육과학기술부다.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시국선언 교사들의 중징계를 강요한 것이 잘못이다.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반정부적 입장의 교사들을 서둘러 학교 현장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조급증에 사로잡혀 무리수를 둔 것이다. 직무이행명령 발동 등 절차적 권한에 집착, 교육감의 징계 재량권 등 교육자치권의 본질을 애써 외면했다. 그게 애초 그릇된 실책임을 법원은 일깨웠다.
교과부는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 다른 핵심 정책에서도 정부와 다른 입장인 진보성향 교육감들에게 법적 대응을 공언했다. 물론 법에 근거한 정부 시책을 교육감들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대화와 설득과 조정 노력 없이 곧장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직된 자세로는 문제 해결은커녕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신뢰를 해칠 뿐이다. 법원이 일깨운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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