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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업형 슈퍼 허가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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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업형 슈퍼 허가 '골치'

입력
2010.07.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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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허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홈플러스 옥련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시에 사전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SSM은 모두 9곳에 달한다.

이 중 대기업이 직영점 운영을 포기하거나 중소상인들이 사전조정 신청을 철회한 5곳을 뺀 4곳은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입장차가 워낙 커 지난해 9월 조정신청이 접수된 지 10개월이 되도록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각계 인사들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수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중소상인들이 SSM 출점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대기업이 직영점 운영을 포기하고 가맹점으로 전환해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2곳에 대해서도 중소상인들이 조정신청을 다시 접수해 대상 점포는 6곳으로 늘었다.

시는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면 신청 접수 1년 안에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내야 하는 만큼 지난해 9월 신청된 3건은 다음달까지 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중기청이 권고안을 내도 출점 자체를 반대하는 중소상인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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