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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교회 희생자 유족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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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교회 희생자 유족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0.07.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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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에서 희생된 샘물교회 신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희생자 A씨의 유족은 “아프가니스탄은 위험지역인데도 당시 정부는 자원봉사자 23명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3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장에서 “당시 정부는 종합대책반을 편성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사망 경위도 거의 밝혀지지 않아 협상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더 노력했다면 살해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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