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7일 전국교직원노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도 상급심 판단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유상재)는 이날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의 법적 성격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분분했기에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원징계령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는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과 검찰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한 법 적용이자 법 집행 과잉이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도 "검찰의 항소와 2심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면 사유 발생 3, 4년 후에나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김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따르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3월 김 교육감을 기소했으며 최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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