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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중국인에 더블비자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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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중국인에 더블비자도 발급

입력
2010.07.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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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다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동안 2번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를 도입하는 등 중국인의 국내입국 요건과 절차를 크게 완화키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 검사장)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중국의 500대 기업 임ㆍ직원과 교사,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우수대학 졸업자 등도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술회의ㆍ국제행사 등에 참석하는 전문가와 골드카드 이상 소지자 등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에 대해서만 복수비자가 발급됐다. 1년이었던 복수비자 유효기간도 3년으로 연장됐고, 제출 서류도 최대 2개로 제한하는 등 요건도 완화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단수ㆍ복수 비자 외에 ‘더블비자’를 신설,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또 청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 정한 우수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입증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반해 한국만 일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인구가 많은 데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먼저 입국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연간 130만명 수준인 중국인 관광객을 2012년부터 연간 300만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일본도 이달 1일부터 중국인 중산층을 겨냥, 관광비자 발급 시 소득제한을 연소득 25만위안(약4,500만원) 이상에서 3만~5만 위안(약540만~900만원) 선으로 대폭 낮춘 새 비자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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