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신모(42)씨가 “4대강 사업의 일환인 ‘한강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관리청은 정보가 공개되면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시행계획 취소소송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돼 관련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비춰볼 때, 공사비의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관리청은 지난해 6월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경기 여주지역의 한강살리기 3공구와 4공구 사업의 추정금액을 각각 3,443억원과 3,156억원으로 책정해 입찰공고를 냈다. 신씨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토관리청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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