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은퇴자 13만5,000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4인 가구 기준 163만원 미만) 이하 저소득 은퇴자가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이들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가 끝나 지원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고에서 보조받는 대상층은 농ㆍ어업인 지역가입자 외에 이 계층으로 늘어나게 된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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